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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를 채용할 때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서 등을 쉽게 알아봅시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1명씩 채용할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정리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8분기 동안 지원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2.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1) 지원 대상 사업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최조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평균 고령자: 매월 말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사 근로자)
중견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
-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피보험자
3) 제외 대상 직원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제출서류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해당 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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