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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시작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바람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② 안내문 동의 확인③ 본인확인(휴대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④ 정보 동의⑤ 자격확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①상환기간은 늘려주고 ②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원금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③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 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3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 신용폄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가능 조정 한도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조정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채무 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발생)
채무조정신청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주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드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거치기간: 공채나 사채, 저금 등을 일정한 기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신청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상담·접수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 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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