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

    by. 머니의정보

    반응형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납부방법을 모르시겠나요? 자동차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항목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 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안전도: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지 여부 확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확인
    • 소음: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자가용: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검사
    •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1) "경찰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검색 접속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 경찰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인 왼쪽 상단에 미납내역조회 → 미납 과태료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시간으로 미납된 과태료 확인&납부

    경찰교통민원24-과태료납부방법
    경찰교통민원24-과태료납부방법

    2) 해당 시·군·구청 소속 차량 등록과 전화하기

    기간안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과태료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저는 우편에 적혀있는 창원차량등록과로 전화를 걸어 계좌를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우편물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 부터 31일 이내 인때: 과태료 4만 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을 초과한 경우에 매 3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2만 원씩
    •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일 경우: 과태료 60만 원

    ▶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을 통해 검사를 연장하거나 검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차 예정인 경우
    • 차량 주인이 면허 정지, 취소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차량이 압수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로 장기간 차량을 정비할 경우
    • 전시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