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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납부방법을 모르시겠나요? 자동차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항목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 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안전도: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지 여부 확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확인
- 소음: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자가용: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검사
-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1) "경찰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검색 접속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 경찰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인 왼쪽 상단에 미납내역조회 → 미납 과태료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시간으로 미납된 과태료 확인&납부
2) 해당 시·군·구청 소속 차량 등록과 전화하기
기간안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과태료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저는 우편에 적혀있는 창원차량등록과로 전화를 걸어 계좌를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 부터 31일 이내 인때: 과태료 4만 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을 초과한 경우에 매 3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2만 원씩
-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일 경우: 과태료 60만 원
▶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을 통해 검사를 연장하거나 검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차 예정인 경우
- 차량 주인이 면허 정지, 취소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차량이 압수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로 장기간 차량을 정비할 경우
- 전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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