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1.

    by. 머니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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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같이 불황기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지원 사업,신청 대상까지 총정리하였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등 각 지원사업마다 상이함

    지원 사업

    경영개선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① 경영개선 지원

    ▶신청 자격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매출액)전년대비20%감소 또는 최근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저신용자)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5등급 미만자(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지정지역)최근3년 이내,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별첨3]참조
    -(기 타)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20%이상)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경영 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교육 또는 사업화(최대2천만원)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경영개선 지원-지원 내용

    경영 진단: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경영개선 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사교육(필요시)→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사업화과정에 따라, 최대3천만원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 규모: 총 7,400건 내외

    ▶신청 방법: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 기간: 2023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②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 규모: 15,000명 내외

    ▶지원 내용 : 사업 정리 컨설팅+점포 철거 지원+법률 자문+채무 조정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지원 내용
    희망 리턴 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지원 내용2

    ▶신청 방법: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 컨설팅,점포 철거지원,법률 자문,채무 조정)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채무조정신청지원
    사업관련 성실채무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제출 서류

    희망 리턴 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제출 서류
     

    ▶신청 기간:2023년1월1일부터~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③ 재취업 지원

    신청 자격 :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전직기초·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지원 규모: 19,400건 내외

    ▶지원 내용: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재취업 지원-지원 내용
    희망 리턴 패키지-재취업 지원-지원 내용2
    희망 리턴 패키지-재취업 지원-지원 내용

    신청 방법: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 서류

    희망 리턴 패키지-재취업 지원-신청 서류

    ▶신청 기간: 20231월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④ 재창업 지원

    신청 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폐업한 업종이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지원 규모: 5,500건 내외

    ▶지원 내용: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재창업 지원-지원 내용
     

    ▶신청 방법: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 기간: 2023년 3월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신청 기간 총정리

    희망 리턴 패키지-신청 기간

    결론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시거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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