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5.

    by. 머니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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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예술인

    1.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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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2) 단기예술인 (계약기간1개월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양식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hwp
    0.11MB

    2.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으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활동자 (근로자 X)

    2) 해당 예술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3. 예술인 구직급여

    - 수급 조건: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지급 금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수급 제한 : 자발적 이직 등(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4.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수급 조건: 출산(유산, 사산 등)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금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예술인
    예술인

    5. 예술인 고용보험 자주 묻는 Q&A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당연가입합니다.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사업주가 예술인 납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 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 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함

     

    예술인 고용보험 섬네일
    예술인 고용보험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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