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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하여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4) 진단서 1부
5) 입(퇴) 원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7)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② 의료비 부담 수준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 특성 등으로 지원 필요한 경우
③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④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⑤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⑥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 본인부담금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반응형- 지원 금액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원 한도(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3. 재난적 의료비 소득별 지원
소득구간별 고액 의료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750만 원이 초과 시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의뵤리 부담 수준 기준금액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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